‘시신 탈취 위증’ 삼성노조원 故 염호석씨 부친, 1심서 집행유예

‘삼성 돈 받고 아들 유언 저버렸다’ 비난 피하려고 법정서 위증

  • 기사입력 2019.09.06 19: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故 염호석씨 캐리커쳐 (사진출처=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식 SNS 갈무리)
故 염호석씨 캐리커쳐 (사진출처=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식 SNS 갈무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인의 아버지 염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염호석씨는 생전 삼성전자서비스 양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을 맡았다. 그해 5월 삼성 측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시신은 2014년 5월 17일 강원도 강릉에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과 아픔도 보지 못하겠다’, ‘노조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의 뜻을 받들고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고 염씨의 모친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부친 염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가족장으로 바꿨다.

이후 노조 지회장이 고인의 장례를 방해로 혐의한 기소된 재판에서 염 씨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로 그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합의금을 몰래 받아 지급받고 아들의 유서와 달리 생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화장을 위해 시신을 빼돌렸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위증하고 교사한 혐의인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단, 염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병력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사측이 거금을 주며 집요하게 설득했으며,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했다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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