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추진 본격화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육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수익 재투자 기대

  • 기사입력 2019.09.08 16:0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는 9일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월 20일)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지난 달 30일 요청했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 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을,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지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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