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 운영

  • 기사입력 2018.09.18 13:45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출처=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이하 해경)이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을 기존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전까지는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경은 이를 개선코자 5개(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토록 변화를 꾀했다.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경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긴급신고 접수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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