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필리핀에서까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의보

지난 8월부터 불라칸주, 리잘주에서 발생
당국 검역 강화, 축산물 반입 금지

  • 기사입력 2019.09.09 21: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달 중국에 이어 필리핀에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필리핀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경 필리핀은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1주에 기존 4편에서 6편으로 확대, 투입했다.

또한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올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국가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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