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밀린 대금 295억 추석 이전 지급

하도급 업체 280곳으로부터 회수

  • 기사입력 2019.09.10 19: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공정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공정위 공식 블로그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80곳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받지 못한 대금 295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명절 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52일 간 운영했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까지 밀린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그 결과 90개 원사업자가 1만 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2조 6064억 원의 대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