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추석명절 신권 어디서 바꾸죠?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30
추석명절 알기쉬운 금융상식
신권교환은 이동점포에서... 만기도래 대출, 수수료 없이 상환

  • 기사입력 2019.09.11 09:35
  • 최종수정 2019.09.11 09:37
  • 기자명 이의정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최대 명절인 만큼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금융에 관한 일이에요. 명절에는 은행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추석명절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산이 고향인 선영씨 부부, 고향으로 가는 차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차 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미지 준비하지 않았지 뭐에요. 부랴부랴 차에서 내려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에 갔더니 '현금부족 경고'가 떴네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돼요. 시중은행들은 11~12일 전국 14개 고속도로휴게소·기차역 등에서  추석연휴기간 대국민 금융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답니다.

우리은행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KEB 하나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표방향)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동점포에서는 빳빳한 신권도 교환해 줘요.  시중은행들은 또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도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김포,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환전을, 수협은행은 안산 원곡동 외환송금센터 출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좌신규, 제신고업무, 환전,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진행한답니다.

참 편리하죠.

또 추석 연휴기간(9월 12~15일) 중 대출 만기일이 끼어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출금을 추석 연휴기간 전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내면 된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은 필수랍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에 대출금을 내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상환이 가능해요.

금융기관은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11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에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11일에 선지급합니다.

12일~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 추석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지급 가능하다고 해요.

반면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오는 1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이달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려면 12일이 아닌 16일이 되는거죠.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에는 11일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금융거래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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