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항공사 마일리지 쓸 수 있게 되나

공정위, 마일리지 약관 개선안 검토
현금과 함께 구입하는 ‘복합결제’ 검토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 방안도 제시

  • 기사입력 2019.09.16 23:10
  • 최종수정 2019.09.16 23:1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자동소멸 약관이 개선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개선하기로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10년이 지나면 항공사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항공사 관련 불만 중 하나였다.

항공사 마일리지 보너스는 항공기 탑승이나 신용카드 등의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항공좌석 매입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1984년 대한항공이 처음 도입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2010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항공사들은 2010년 당시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올해부터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최근 체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을 약관내용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앞서 시민단체도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에 대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과 배치되며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적립이 돼야 하지만 기존 약관대로하면 제대로 마일리지를 써보기 전에 마일리지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약관의 개선방안으로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사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또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의 배정을 현행 전체 좌석의 5% 수준에서 더욱 늘리고,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항공권 이외 호텔숙박이나 렌트카 사용, 면세품 구입 등에 사용할 때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를 너무 작게 책정하는 것도 지적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공정위의 동의를 얻어 마일리지 시효를 만들었는데 또 다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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