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 접수 시작...29일 마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첫날 접속 폭주
보금자리론 제외,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

  • 기사입력 2019.09.16 23: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첫날인 16일 오전부터 접수처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폭주했으며 대기자가 1만 80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2%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준다.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유의할 것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므로 온라인 접속시 접속자가 몰리는 시간(12~15시)를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제 대출은 다음달에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