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비계 등 가설 구조물 공사에 의한 사망재해 ⑩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 의한 사망재해,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의 8%
검증된 구조재, 안전교육 강화, 건설현장 관행 근절 필요

  • 기사입력 2019.09.18 08:28
  • 최종수정 2019.09.18 08: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비계 등 가설 구조물 공사에 의한 사망재해는 건설업 전제 사망재해의 8%를 점유할 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꼽힌다. 지난 5월 6일에도 제주시 오라 2동에 위치한 월정사 대웅전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기와 보수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의 붕괴라고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발목 골절을 당하는 등 모두 중상을 입었다.

건설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계(飛階)'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자면 공중의 계단으로 각종 공사 때 높은 곳에서도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통칭하는 단어다.

고소작업 시 추락이나 전도(엎어짐)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가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공 위의 바닥이자 통로, 또는 이들을 떠받는 구조물 등이 모두 비계에 포함된다.
이에 비계는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필수 기자재로 건설·플랜트 공사를 비롯해 조선·해양, 발전소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두루 사용된다.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비계지만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비계는 사용되는 현장에서 10~20년씩 장기간 재사용되고 함부로 다뤄진다. 게다가 비계 가설공사는 공사나 작업자체가 아니므로 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그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계설치업자(가설업자)가 비계 임대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빌려 수행하는 작업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문제는 비계 가설공사에 대한 이런 인식과 도급구조가 수많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53명의 38.9%에 해당하는 293명이 가설공사나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로 숨졌다. 대부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비계나 거푸집, 동바리(거푸집 등을 지지하는 지지물)등이 하중이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화를 당한 경우다. 2015년 7월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나 발전소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붕괴사고도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비계 등 가설 구조물 공사로 인한 사고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량 비계 퇴출

건설업 재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추락사고인데 그 중 ‘비계와 발판’으로 인한 사고가 2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계는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돼야 한다. 견고하게 조립된 비계와 달리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불량비계는 비계 상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미설치되어 추락 위험이 큰 비계를 가르킨다. 건설현장에서는 비계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퇴출 되어야 한다.

철선작업 중 발판이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아 발판이 뒤집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한 작업 발판의 견고한 설치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작업 발판이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 끝 부분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혹은 설치되었지만 견고하지 않은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 중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이 포함된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만약,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라면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이 견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락위험은 올라간다.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개구부 덮개 설치 불량, 경고 표지 미설치도 위험요소이다. 개구부 덮개가 불량으로 설치되어있거나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시행과 개구부 덮개 및 경고 표지 설치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계 위 최대 적재 하중을 지키지 않아 비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사고발생의 위험요소다. 최대 적재 하중을 준수하고, 작업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발판의 끝·개구부 등) 또는 기계·설비·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역시 작업 발판 설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비계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정하고 있는데 벽 연결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최대 적재 하중을 준수해야 하며 해체 시에는 작업 순서를 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한다. 작업 발판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의 가설기 자재 성능 기준에 맞는 기성 제품 사용하고 비계 연결, 해체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작업 발판 단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산재예방사업의 추진방식을 사망사고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일시 전환한다.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한 200여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하고 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용노동청에 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규모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 국고보조 사업 시행한다. 추락사고 대부분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작은 공사금액으로 업체들이 안전에 투자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 품질의 자재사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비용을 최대 65%까지 지원한다.

​매년 가설공사 관련사고와 사상자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도 관련 법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 측면에서 싸고 시공이 빠른 주먹구구식 공사가 지양돼야 한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사업자의 이문이 반비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로 세웠다 허무는 구조물이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잠재해 있어도 인명사고가 발생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더불어 안전과 직결된 가설재 품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도 반복 지적된다. 변형·부식 정도가 심한 노후 가설재나 강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중국산 가설재, 불법 용접 보수 가설재 등이 적잖게 유통되고 있다는 건 업계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가 건설현장에 반입된 수많은 가설재 가운데 불량자재를 육안으로 선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형 현장의 경우 3~4개 임대업체가 투입한 가설재가 뒤섞여 사용된 뒤 수량만 맞춰 회수되는 정도다. 주인도 품질도 확인되지 않는 기자재가 전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설공사를 둘러싼 이같은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법에 규정된대로 안전성이 확인된 기자재와 법정교육을 수료한 작업자를 통해 규정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재사용 가설재는 안전성능이 검증된 실명표시 가설재의 사용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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