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종료 요구

정부 및 민관합동대표단, 중국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덤핑 재발 우려 없어, 한국측 입장 전달

  • 기사입력 2019.09.18 16:54
  • 최종수정 2019.09.19 08: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중국에 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종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민관합동대표단과 함께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및 OCI, 한화케미칼 등이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5년이 경과되면 동 조치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했다. 이에 금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여 금번에 이에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내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고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불어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의 상무부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를 대한(對韓)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해 조사중이다.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중국에 대한 한국의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59600만불이며, 수출량은 4만 4900톤이었다. 일몰재심은 2020년 1월에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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