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지게차 안전사고 ⑪

매년 1000명 이상의 재해자 발생, 안전수칙 강화 필요
지게차 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및 작업자 안전수칙

  • 기사입력 2019.09.20 01:16
  • 최종수정 2019.09.20 05: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7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물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지게차로 쇠파이프를 옮겨 바닥에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게 건설현장 및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장비 중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게차이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비이기도 하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아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게차가 약 19만 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활용도는 높지만 사고발생이 빈번한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와 작업 규칙 및 사고 예방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매년 1000명 이상의 재해자 발생,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최근 10년(2008년~2017년)간 지게차로 인한 재해자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1310명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면서 2017년에는 1095명이 집계됐다. 10년간 매년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수가 재해를 당하고 있다. 

(사진출처=안전관리공단)
(사진출처=안전보건공단)

사고 사망 발생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다른 작업자와 부딪히고, 지게차가 넘어져 근로자가 깔리는 경우가 전체 사고사망 발생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 부주의로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에도 담양의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하던 중 후방에서 이동중인 작업자를 확인못해 작업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 밖에도 지게차로 이동하던 중 이동경로 측면 단부로 떨어지며 지게차 헤드가드에 머리가 깔려 숨지는 등 안전사고는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게차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우선 지게차의 방호장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게차의 방호장치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인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가 있다. 이 방호장치들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전조등 및 후미등은 야간작업 시에 지게차 전후방의 조명을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다.

​헤드가드는 운전자 위쪽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머리 위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높게 쌓아진 적재물이 운전자 쪽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도중 주변에 높이 쌓아져 있는 물건이 낙하 하였을 때 운전자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

​백레스트는 지게차로 상자, 포대 등이 적재된 팰릿을 싣거나 옮기기 위하여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짐받이 틀을 가리킨다.

​좌석 안전띠는 지게차가 넘어질 경우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석으로부터 이탈되며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운전석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를 탈 때도 안전벨트는 필수인 것처럼, 지게차 안전띠도 착용은 필수이다.

​이 외에도 대형후사경 및 룸미러, 사이렌, 경광등, 후방센서, 블루라이트 등 다양한 방호장치들이 있다. 업종 및 사업장 형태에 따라 이러한 방호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게차 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및 작업자 안전수칙 

지게차 작업시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사업주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게차 제한 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고, 특히,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 미사용 시 포크를 지면에 내리고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운전석 이탈 시에는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게차 주행시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주행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또한 지게차 주행 시 급출발, 급정지, 급선회 등을 절대 금지한다.

마스트를 뒤로 충분히 기울이고, 포크를 지면에서 10~30cm 높이로 주행해야 한다.

옥내 주행 시 전조등을 켜야 하며 적재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할 때에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운전석 이외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 시에 더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 후 마스트 수직 유지해야 하며 팔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꽂거나 뺄 때에는 접촉 또는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물을 5 ~ 10cm 정도 들어 올린 후 화물의 안전 상태와 포크의 편하중 등을 확인하고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 인양을 해야 한다.

지게차 사고는 산업재해 10대 사고에도 들만큼 자주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은 사고다. 그러므로 안전수칙을 지켜 예방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지게차가 작업현장에서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름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길 밖에는없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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