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차원 ‘청렴박스’ 운영

  • 기사입력 2018.09.21 15:00
  • 기자명 박광래 기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소속기관에 '청렴박스'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박스 운영은 공단 내방객의 선물 및 금품을 받는 즉시 반환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내린 조치다.

아울러 공단은 추석 명절 전후로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및 청렴 콘텐츠 공모 실시 등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향후 청렴박스를 집중 운영해 명절맞이 선물 주고받기 행태를 바로잡아 공직기강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직원 모두가 청렴에 솔선수범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KOEM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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