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KCC· 삼성물산 압수수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의사결정 과정 살필 예정
이재용 승계 과정 부정의혹 수사 확대

  • 기사입력 2019.09.23 21:09
  • 최종수정 2019.09.25 11: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KCC 홈페이지)
(사진출처=KCC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분식회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대표 이영호외 2인), KCC(정몽진, 정몽익)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KC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민연금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 보트'(의결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권한)를 쥐고 있었다.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방어해줬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사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과 KCC 내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때 대표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 등을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의 전방위적 확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 지분(23.2%)이 많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주식은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 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꿈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 대 0.35)에 찬성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삼성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사실이 드러나 우선 재판에 넘어간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지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대법원 선고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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