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한샘 男직원,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7년 1월 회식 후 후배 성폭행 혐의

  • 기사입력 2018.09.21 15:37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한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한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017년 1월 회사 후배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가구업체 ‘한샘’의 남자 직원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2일 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본인이 담당한 교육생이었던 20대 여성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뒤 A씨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2017년 10월 피해 여성 B씨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방배경찰서는 B씨의 고소 취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가 “회사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재실시해 지난 8월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을 ‘꽃뱀’이라고 지칭한 일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한샘 측은 2017년 1월 24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틀 뒤 A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동년 2월 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B씨가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이후 A씨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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