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사태 일파만파, 금소원 피해 배상 청구소송제기

은행들, 금감원 점검 결과 낙제점 받아 …하나 25점·우리 56점
고령투자자 보호 미흡, 불완전판매 논란

  • 기사입력 2019.09.26 08:2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DLS, DLF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 DLS, DLF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에 나섰고 소장을 불완전판매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DLS,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 소장을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제기에 대해 금소원은 "이번 사태는 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DLS, DLF사태는 금융위, 금감원이 원인을 제공한 사태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라며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금융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들의 DLS, ELS 등 상품의 전면 판매금지를 행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LS, 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발표돼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에 따르면 고령투자자 항목별 평가결과 취득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하나은행이 25.5점, 우리은행이 56.5점을 기록했다.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2018년 금감원은 지난해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14주간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에 자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 등급에 해당한다. 항목별 평가결과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및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통보돼 실제 상품 판매에 있어 불완전 판매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은행의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이었다.

또한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항목별 평가결과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및 적합성보고서 작성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으로 통보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S 펀드 연령별 잔액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415명, 잔액은 1263억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240명, 잔액은 498억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지난해 암평 평가 결과대로 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김병욱 의원은 "DLS 펀드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고령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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