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제주전역 확대해 최적의 모델 준비"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2단계) 추진

  • 기사입력 2018.07.05 23:28
  • 최종수정 2018.07.05 23:33
  • 기자명 한주선 기자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경찰청은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해 지난 4월30일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일부 늘린(1단계)데 이어 2단계로 더욱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1단계부터 시행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의 사무 외에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 및 합동출동 등을 통해 조금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찰청의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7월 중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로 자치경찰단에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 중에 있다.

경찰청은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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