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 상담원 보호코자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보급

  • 기사입력 2019.09.29 13: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공공기관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보호와 효과적 상담 진행을 위해 통화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음성안내)가 안내돼야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는 상담원 보호에 대해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118개 공공기관 156개 민원콜센터 가운데 보호조치를 시행 중인 곳은 25.5%인 40곳에 불과했다.

여기에 기존 음성안내의 경우 다수의 연결음이 딱딱한 음성에 법령개정 사항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행안부는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담원 보호와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특성을 고려해 △상담사 보호조치 △민원청취의지 △녹음고지 △감성멘트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한 표준 연결음 5종과 종료음 4종을 마련했다.

표준 연결음 5종은 감성멘트 강조형 2종과 상담사 보호조치 강조형 2종, 공공기관 책임감 강조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종료음 표준안은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반복·장시간통화 등 상담이 불가능한 4개 상황을 고려해 각각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음·종료음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서 다수의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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