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현장에서의 질식사고 ⑬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부족, 안전작업허가제도입
근로자 질식재해 예방교육도 중요

  • 기사입력 2019.10.02 08: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작년 12월 16일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에 질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황화수소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가스로 대도시 하수나 쓰레기장에서 유독물질이 부패하면서 발생한다. 고농도 황화수소를 30분 이상 흡입하면 호흡이 정지되거나 질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현장에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이 놓여 있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넘은 상태였다. 숨진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독·질식 사고는 2015년 25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4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연재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질식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현장, 질식사고 예방 설비 부족

산업현장에서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51%에 달할 정도로 위험성이 큰 재해이다.

산업안전공단은 2018년 양돈농장·건설현장·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처리시설·맨홀 발주공사 등)에서 질식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사업장 1만 8602곳 중 12.4%인 2309곳이 ‘질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또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21.2%, 환기시설 보유율은 29.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농장은 가스농도측정기 보유율이 9.1%에 불과했다.

환기시설 보유율은 36%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건설현장의 10곳 중 7곳은 환기시설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매년 질식으로 인한 재해가 늘고 있다”며 “고위험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밀폐공간의 작업의 경우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성이 커 예방대책이 수반된다.

고용노동부도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발생한 107건의 질식재해를 분석한 결과, 봄철(3~5월)에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질식재해의 46%는 맨홀, 오폐수처리장, 축산분료 처리작업 등에서 발생하여 관련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로 총 17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인 사고로 재해자 1,000명 중 12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할 때 40배나 높은 것으로 그만큼 질식재해가 치명적인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위험한 밀폐공간질식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질식재해예방 3대 절차가 있다.

질식재해예방의 3대 절차는 밀폐공간평가 > 출입금지표시 > 출입허가제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밀폐공간평가란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및 설비가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거나, 밀폐공간으로 조성될 위험이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안전보건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작업이나 환경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절차로는 밀폐공간평가에서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일단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금지표지를 설치한다.

​그리고 작업 및 작업자의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자가 사용할 보호구를 체크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을 검토-조치한 후에 출입을 허가하는 시스템인 출입허가제를 구축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제란 PTW(Permit-to-Work)라고도 불리며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등 고위험도 작업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작업자들의 안전교육, 작업장의 위험성,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한 후 허가가 떨어질 경우 작업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보다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서 현장에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공공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작업허가제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고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감리원이 확인·허가 후 작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국내 2개 대기업 건설사의 PTW 시행전·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작업허가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도입·적용하고 있다.
수급인은 작업 1~2일 전에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에 작업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감리원이 작업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PTW 상 안전대책과 중점관리사항을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LH는 제도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현장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도 이전부터 운영해 왔던 ‘위험등급별 현장관리 기준’을 최근 개선했다. 기준은 작업을 S·A·B·C 등 4개 등급의 12개 항목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현장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S등급에 해당하는 작업 시에는 사업단 안전담당팀장이 작업 전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기술자문단은 기술검토를 해야 하며, 주감독과 현장소장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봐야 한다.
철도시설공단도 공단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소관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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