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개천절,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하죠?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72
5대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붙여서 게양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해야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 떼어야

  • 기사입력 2019.10.02 09:36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내일(3일)은 제4351주년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천행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민족은 10월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상을 차려 제천행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개천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에도 비밀리에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민족정신 운동가이자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을 중심으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해 독립운동에 정신적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10월 31일 ‘건국기원절’로 지정했으며 30년 뒤인 1949년 10월 1일 법률에 따라 양력 10월 3일로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천절 등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집중되고 있는데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국기인 태극기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천 시 올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심한 눈·비가 내리거나 강풍 등으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달 때에는 그 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날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비롯해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혹여 깃대가 짧아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다면 국기가 바닥 등에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서 닿는 것이 좋습니다.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합니다.

국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간은 오전 7시부터이며 강하 시간은 3월부터 10월가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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