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강화

위해성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피해 저감 관리방안 등 담은 고시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 2019.10.04 10: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한다.

4일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도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성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을 총칭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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