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져요.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답니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