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고보조·세금감면 혜택 지급 절차 간편화

오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기사입력 2019.10.13 16:0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이제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 근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이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난해 기준 총 161만여 건이 넘게 서류가 발급됐지만 여태까지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차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4일부터 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집 근처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인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농업인의 편의 뿐 아니라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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