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율주행차'사업 본격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울산시-세종시간 MOU 체결

  • 기사입력 2019.10.14 15: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조달청 블로그)
(사진출처=조달청 블로그)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울산시-세종시간 MOU 체결을 계기로 국가혁신클러스터 관련 '자율주행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장과 세종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및 세종테크노파크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의 의의는 국가혁신클러스트 사업 관련 자율주행차 제조· 공급자인 울산시와 서비스 수요자인 세종시간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를 향해 보조를 같이 한다는데 있다.

2020년~2022년까지 울산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세종시는 울산시에서 개발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이자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다. 또한 세종시는 올 7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기반을 잘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편, 본 MOU 체결의 기반이 된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 도 별로 일정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現 정부의 핵심적인 균형발전 정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지역별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년까지 총 15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조금, 규제특례, 금융, 재정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클러스터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수행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고용 6866명, 사업화 매출 1조 7000억원의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은 “국가경제가 활력을 찾기 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했다. 아울러,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패는 클러스터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창출에 달려 있으며,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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