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뒤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자수, 국내로 송환돼

사고 학생 부모, 국민청원에 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긴급 지시

  • 기사입력 2019.10.14 17: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를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남성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카자흐스탄에서 용의자 A(20)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체포한 뒤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14일 밝혔다. 도주 27일만에 A씨는 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초등학생 B(9)군을 검정색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고일 하교 중이었던 B군은 신호를 보지 않고 길을 건너던 중 A씨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당시  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군을 둘러본 뒤 곧바로 다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B군은 뺑소니를 당하고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인접국인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사고 수시간 뒤 A씨가 몰았던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했다. 차량은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 차량이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전 붙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사고 직후 체크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 신원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시한을 초과해 체류해 왔다.

이 사건은 B군 부모가 사고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진행과 외교적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A씨의 카자흐스탄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호송팀에 체포됐다. 국내 송환 뒤에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한 형태”라면서 “강제송환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입국장에서 카자흐어로 “아이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자진입국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저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B군은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B군의 부모는 "경찰 및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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