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 기사입력 2019.10.15 09:5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영양사와 위생사,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돼 국가의 수급관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와 위생사 그리고 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각각 제출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법 제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가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룰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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