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제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블록체인 생태계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근시안적 조치” 지적

  • 기사입력 2018.09.28 17:00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앞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는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육성, 정책적 우대 등을 받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추어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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