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판결

검찰, 재판부에 징역 5년형 요구…재판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 기사입력 2019.10.16 22:3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밟다가 집안으로 침입으로 시도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 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를 밟았다. A씨는 여성이 머물던 집까지 따라가 침입을 시도했으나 집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10여 분 가량 문고리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는 등 침입 시도를 이어갔다. 또 집안에 있는 여성에게 떨어뜨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면서 벨을 누르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됐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A씨가 2012년 12월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되짚으며 신림동의 경우도 A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강간의 고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범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까지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침입을 시도해 평온을 해안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보긴 어려울뿐더러, 설령 범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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