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39
모자보건법 개정, 1년 이상 동거 부부 지원 혜택

  • 기사입력 2019.10.17 07: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실혼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이제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했어요. 이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답니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가능했어요.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우선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동의서’를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해요.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해요.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답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돼요.

아울러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실혼 부부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에 동참하게 됐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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