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운영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방역대책 점검회의 개최

  • 기사입력 2018.09.28 14:44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오는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상기 내용을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AI 위험지역 예방조치·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 운영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별방역기간 중 3㎞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사육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및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다. AI의 경우, 지지난해 38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3월17일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구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자체까지 긴밀한 협업 체계가 가동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이러한 성과는 방역에 자신감을 주기도 했지만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익숙함이 방심을 낳고, 방역 취약점을 만든다”며 “올해는 겨울 철새 번식기에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예년보다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에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박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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