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맞손

중기부, 사상 처음 선(先)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 기사입력 2019.10.17 15:2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자동차 정비업계-손해보험사 간 상생협약식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자동차 정비업계-손해보험사 간 상생협약식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맞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궈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 협의를 진행해왔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보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보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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