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알뜰족을 위한 교통비 할인 꿀팁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40
자가용, 지하철, 시내버스, KTX, SRT 요금 할인 방법

  • 기사입력 2019.10.17 18: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매일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자가용, 열차, 지하철, 시외버스! 매일 이용하는 만큼 이왕이면 알뜰하게 타고 싶죠.
그런 분들을 위한 출퇴근시간 교통비 할인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알고보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먼저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할인율 체크하세요. 시간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나 할인된답니다.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가 할인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가 할인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KTX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면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보세요. 최대 60%까지 할인이 됩니다.
또한 평일에 내가 지정한 경로 안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를 이용하면 철도운임을 45~60%까지 할인해줍니다.
 
SRT를 이용해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은 SRT 회수승차권을 이용해 보세요. 최대 30%까지 할인이 됩니다.
열차와 구간을 지정한 후 구매하면 30일 동안 좌석지정 없이 10회 이용 가능해요. 단, 명절 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되니 주의해서 구매하세요.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시외버스의 정기권, 정액권을 이용해 보세요.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정기권을 사용하면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에 대해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반면 정액권을 이용하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이 차등화되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하철 전용 교통카드를 정기권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30일 동안 총 60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오전 6시 30분까지 탑승하는 경우 기본운임의 20%가 할인되니 이 점 활용해보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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