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전용 '하늘신호등' 만든다,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드론비행구역 단계적 구축
드론택시, 드론택배시대 열려

  • 기사입력 2019.10.18 05:47
  • 최종수정 2019.10.18 05: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드론택시, 드론택배 시대를 대비한 하늘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논의된 로드맵은 각 부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 3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 35건이 담겼다.

현재 드론 기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자율비행, 사람 탑승, 인구 밀집지역과 비가시권 운행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고 드론 분야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중국 등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규제혁파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항공길과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사건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 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미 구글, DHL, 중국 알리바바가 시작하게될 트론택배도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 후 배송·설비 기준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5년 실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목표는 드론 택시를 위해 드론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을 완비할 방침이다. 중·대형으로 몸집이 커진 드론은 사람 원격감독하에 자율비행하면서 도심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택시 형태로 승객을 나른다. 2030년 이후에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드론 앰뷸런스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보다 드론택시가 빨리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꽤 있다"며 "도로는 돌발상황이 수없이 많은 반면 드론택시는 정해진 항로만 운행해 오히려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실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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