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대구 舊 동부정류장 밤샘불법주차 논란... 관할 구청 난감하네~

인근주민들 소음·매연 피해 극심, 수차례 민원제기 소용없어
주민과 사설주차장 간 갈등 해결 묘연...대구시청,경북도청 나서야

  • 기사입력 2019.10.20 20:46
  • 최종수정 2019.10.21 08: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밤부터 새벽까지 관광버스로 불야성을 이루는 구 동부정류장(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밤부터 새벽까지 관광버스로 불야성을 이루는 구 동부정류장(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가 지고 모두가 고요히 잠든 밤, 수십대의 버스가 내는 요란한 공회전 소리와 후진 경보음이 정적을 깬다. 버스후미에서 뿜어나오는 시커먼 매연은 차가운 밤의 대기를 후덥지근하게 달군다.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과 매연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 이 곳은 다름아닌 대구시 동구 효신로에 위치한 동부시외버스터미널(구 동부정류장)이다. 

이곳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 12월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개장에 따라 이전 했다.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난 자리가 관광버스의 불법차고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수 십대의 관광버스들이 성난 짐승처럼 소음과 매연을 내뿜으며 밤낮으로 드나들고 있다. 문제는 이 사설주차장이 주택가와 초등학교 한가운데에 턱하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주차장의 담 너머로 신동아아파트와 효신초등학교가 주차장과 불과 10m에 인접해 있다. 이로인해 인근 주민들은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 불법주차도 모자라 공회전 소음 및 불법세차 의혹까지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원인 A씨는 "저녁 6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5시부터 9시 사이에 내는 소음과 매연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한다. 저 많은 관광버스의 공회전은 길게는 1시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 동부정류장이 운영 중일때는 이처럼 소음을 일으키진 않았다. 그때는 공회전을 일삼지 않았으며 밤 10시 이후엔 차량 이동도 없었다. 무엇보다 지역 시외버스터미널은 국가 인프라시설인 공공시설이다. 공익을 위해 주민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류장이 떠난 현재 이 곳을 개인이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장소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소음에 아파트 운영위에서도 주차장 사장에게 수차례 전화로 내용을 전달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참다못해 수차례 해당 관할 구청과 국가권인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까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문제만 계도할 뿐이었다.

A씨는 "공회전은 휘발유차 3분, 경유차 5분 이상일때 과태료도 부과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공회전으로 말미암은 매연과 분진은 주민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준다. 그런데 관할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세차 의혹도 제기했다. 청원인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세차를 하는데 새벽에 출발하기 전, 늦은 밤시간 돌아와서 이곳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30분 이상씩 세차를 한다. 심지어 새벽 2시에 시동을 켠 상태로 세차하는 차량때문에 잠에서 깬 적도 있다. 주차장 내에서는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80대의 버스가 세차를 하면서 나오는 기름과 물이 섞인 이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민원제기로 해당 주차장에 감시를 나갔지만 그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100대에 가까운 관광버스들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크고 일상의 다른 일들도 영향을 받을만큼 심각하다"며 "단순한 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괴롭히는 혐오시설인 만큼 주차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할구청, 불법알지만 적극적 단속 한계 인정

이렇게 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관할 동구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팀에게 "해당 주차장은 사설 주차장이다.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구청에서는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에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는 대구시에서 자동차시설로 이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또 이 곳은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다시 말해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및  차량 정류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구청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에게 주차장을 불허할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 주차하는 관광버스는 차고지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신고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갖추고 야간에는 차고지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행 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30만원) 처분을 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해당 부지에 주차하는 관광버스에는 관할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본지 취재팀은 관할 구청에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주차하는 관광버스는 차고지 위반이 맞으므로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있다. 하나는 만약 동구청이 이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토지소유주가 정식으로 이곳을 여객버스 차고지로 신청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두번째는 이 곳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관광버스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럼 또 다른 지역이 피해입게 될 것이다. 단순히 단속과 행정처분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난감해 했다.

더불어 "구청에서는 부지소유주에게 주민불편으로 인해 차고지 신청을 미뤄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문제는 애초에 이 부지를 차고지로 지정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그리고 부지소유주가 풀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으로 해결방안은 여전히 묘연하다. 관계당국은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사라지게할 혜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