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가을 자전거 더욱 즐겁게 해주는 자전거 안전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82
도로교통법상 차(車)이므로 도로에서 타야…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등

  • 기사입력 2019.10.22 09:2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에는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가히 가을은 자전거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 만큼 자전거 안전 관련 사고도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자전거 관련 상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럼 한 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자전거 도로가 끊길 경우 난감한데요. 어떤 분들은 차도를 이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도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를 어디서 타야할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차도로 가야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되거든요. 때문에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하면 단속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야하죠.

단, 오른측 끝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간혹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다른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역시 일방통행 방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 이때 많은 분들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건너는데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면 반드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만 한답니다.

만약 별도의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 행위로 여겨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노면이나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도 30㎞ 이하로 운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했다면 더 많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으로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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