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J프레시웨이, 대만산 꽁치에서 고래회충 발견 문제삼은 직원 해고

위생문제 제기에 "먹어도 안전하다"고 반박
식품위생법 교묘하게 악용, 소비자 안전 무시

  • 기사입력 2019.10.23 10:28
  • 최종수정 2019.11.19 11:5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업체 CJ프레시웨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 급식업체에 기생충 꽁치를 유통하고도 그것이 문제되자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기생충 꽁치 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으니 계속 유통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CJ프레시웨이의 뻔뻔한 답변에 소비자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 식품위생 책임져야할 CJ프레시웨이, 오히려 "기생충 꽁치 유통 아무 문제없어"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6년 9월 CJ프레시웨이에서 납품받은 식재료로 단체급식을 조리하는 조리원 A씨는 꽁치를 손질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꽁치의 곳곳에서 기생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은 12월에도 계속됐다. A씨와 당시 해당업체 담당 영양사 및 다른 조리원들은 경악을 하고 CJ프레시웨이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꽁치는 00수산에서 수입하는 대만산 냉동꽁치로 CJ프레시웨이가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무려 세 번이나 반품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기생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00수산업체 담당자가 찾아오고 담당 영양사는 회사 임원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큰 사건으로 번질뻔 했지만 이상한 것은 CJ프레시웨이측의 사건 대처법이다.

CJ프레시웨이의 답변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CJ프레시웨이의 입장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납품하는 식재료에 기생충이 발견되면 문제가 된 수산물을 조사해 납품을 중단해야하는게 유통회사의 책무인데 회사측은 오히려 문제제기한 영양사를 타박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영양사의 입을 막으려했다. 회사측은 영양사에게 “꽁치에 묻은 이물질은 아니사키스(고래회충) 또는 필로메트로 선충으로 보이며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며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삼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다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영양사를 해고하고 기생충 꽁치 문제를 한 직원의 일탈로 덮으려고 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측이 주장하는 기생충이 아니사키스(고래회충)라는 것이다. 아니사키스(고래회충)는 수산물을 완전히 익혀도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이물질이다. 고래회충은 섭취시 복통과 고열, 오한, 설사를 동반하며 심한 경우 위경련이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래회충은 생선의 내장에서 기생하며 숙주가 죽고 수 시간동안 방치됐을 때 살로 파고든다. 만약 문제의 꽁치에서 아니사키스가 다량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선을 급속냉동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생선을 냉동한 것이라는 의혹을 품을 수도 있다. 회사측이 아니사키스라고 주장했다면 더더욱 납품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당시 기생충 꽁치를 직접 손질한 A씨는 “기생충을 만지면서 손이 떨렸다. 징그럽고 만지기 싫었다. 그리고 기생충을 떼어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현실이 가슴이 먹먹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회사에 소속돼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내 식구들에게 먹을 음식이라면 이런 재료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A씨는 “급식소와 마트 등에 나쁜 식재료를 유통하고 사용하는 대기업 단체급식위탁업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온 상태다.

◆ CJ프레시웨이 오락가락 답변, 식품위생법상으로 문제안되면 기생충 꽁치 유통해도 되나

본지 취재팀은 당시 기생충 꽁치 사건에 대해 CJ프레시웨이 측에 물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처음에는 "당사는 기생충 꽁치를 유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증거는 당시 물의를 일으킨 영양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영양사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또한 당시 해당 꽁치에 대해 국민신문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수산물은 성상(관능검사)의 공통 중 외관(형태) 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답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유통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회사측은 다시 입장을 바꿨다.

(사진출처=CJ프레시웨이)
(사진출처=CJ프레시웨이)

"당사도 국립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꽁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 영양사가 문제제기한 꽁치는 반품을 해줬기 때문에 기생충 꽁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또한 취재팀이 고래회충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 측은 아니사키스가 아닌 펜넬라라고 번복했다. 이것으로 보아 CJ프레시웨이는 해당 사건의 기생충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조차 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답변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 여전히 꽁치에서는 기생충이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CJ프레시웨이는 대만산 기생충 꽁치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생충 꽁치에 대한 CJ프레시웨이의 태도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현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물에는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기생충 및 그 알도 포함되지만 수산물에서는 제외가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소비자와 업체간의 느끼는 온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기생충은 수산물이라면 나오는 것이고 익혀먹으면 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이행해야 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건넬 말은 아니다. 기생충은 조리 시 죽었다고 해도 먹으면 안되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된 부분으로 제조사나 판매자, 유통사측은 판매되는 식품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해서 일부러 생선에 붙은 기생충을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CJ프레시웨이 측의 답변은 소비자의 입장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표명한 발언이다.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기생충인 ‘고래회충’이 발견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학교 측은 생선을 납품한 식재료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 업체가 있는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당일 급식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을 없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책임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 측은 이 논란을 의식해 납품업체를 교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납품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008년에도 이마트 및 동원산업에서 만든 꽁치 통조림에서 구두충이 발견돼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조치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해당 사건들은 조리한 음식이기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당사의 꽁치는 가공품이 아닌 원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회사측이 유통한 기생충 꽁치로 조리한 음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먹었다는 것과 조리한 음식에서 기생충이 나와야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에 공분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기업의 뻔뻔한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만산 꽁치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 방사성 세슘 검출 논란과 대만 국적 선사들이 일본 수역에서 불법으로 꽁치를 잡은 뒤 상자갈이를 해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관계당국은 국내에 들어오는 대만산 꽁치에 대한 대대적인 통관 조사 및 위생검사를 해야할 것이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대기업 식품유통업체의 행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알려드립니다>

[제목: "CJ프레시웨이, 대만산 꽁치에서 고래회충 발견 문제 삼은 직원 해고" 관련]

환경경찰뉴스는 지난 10월 23일자 특집/기획면에 "CJ프레시웨이, 대만산 꽁치에서 고래회충 발견 문제 삼은 직원 해고"라는 제목으로 CJ프레시웨이가 대만산 꽁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해고했고, 인체에 위해한 수산물을 유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J프레시웨이는 협박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이고, 법원도 해당 직원의 협박 및 공갈죄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CJ프레시웨이는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 처분해 실제 시중에 문제된 꽁치가 유통된 사실이 없고, 대만산 꽁치도 통관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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