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월 한 달 동안 횟감용 활어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8.10.02 11:41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이 이달 26일까지 4주 동안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횟감용 활어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32.4% 가량은 참돔, 홍민어, 점농어 등이다. 해당 어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다.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뒤,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은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