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적극행정으로 소송 처한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45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 기사입력 2019.10.25 16:32
  • 최종수정 2019.10.25 21: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답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비용 반환 규정도 담았답니다.

한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돼요.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답니다.

이번 정책으로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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