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영업’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법정행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 판단…박재욱 VCNC 대표도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2019.10.28 21:3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타다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타다 공식 SNS 갈무리)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영업행위를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의거해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등장한 서비스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줬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형태로 명목상 계약을 체결한 기사가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구조다.

타다 서비스 등장 이후 업체 측과 택시업계는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올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업체 측과 택시업계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의 불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쏘카와 타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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