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로 휴대전화 먹통이어도 ‘긴급전화’ 기능은 사용 가능”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 기사입력 2019.10.29 16: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배포가 이뤄진다.

지난해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분야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행동요령은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