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이제 간편해져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49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국민 불편 해소

  • 기사입력 2019.11.01 15: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게 됐어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서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이에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답니다.

작년 12월,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답니다.

민원인은 이제 경찰관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불편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