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주도한 하림 등 4개 종계사업자 담합, 과징금 총 3억 2600만원 철퇴

하림 등 4개사업자, 원종계(原種鷄) 수입량 감소
육계 값 급등의 주범, 소비자 피해 확대

  • 기사입력 2019.11.05 00:04
  • 최종수정 2019.11.05 00: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종계시장을 교란하고 육계 가격을 인상케 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종계판매사업자 4개 업체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種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통 시중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이들 종계판매사업자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했다. (2012년 21만 500수→2013년 16만 2000수)

또 담합한 수입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인 2013년 2월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 3000마리는 살처분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4개사는 국내 종계판매 시장을 100%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삼화원종이 시장점유율이 47.8%이고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순이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도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한 3500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고 2014년 1월에는 4500원까지 상승했다.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삼화원종에 1억 6700만원, 한국원종에 9900만원, 사조화인에 4200만원, 하림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철퇴는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이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수 있기에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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