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 인상 결정

미세먼지 배출 감소 위해 ‘미세먼지 대책’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 2019.11.04 22:3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취득세 부담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를 증액하는 형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7%(영업용~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할 경우 시가 표준액이 200만 원인 2005년식 싼타페 소유주가 납부해야 취득세는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 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당정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가 2018년 기준 25만 건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12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은 큰 폭으로 줄인다.

현재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15%(3년차~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오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각각 축소된다.

당정이 증세에 나선 배경으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는 것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순위가 경유차라는 환경부 조사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전체 배출원 조사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건설기계(20%)와 비산먼지(10%) 순이다.

전 의원실은 “늦어도 내년 봄에는 대책이 시힝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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