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심 신고 36건 접수

약 두 달 간 단순 상담 21명, 의무기록 자료 신청 15명
피해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 지원

  • 기사입력 2019.11.05 23: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의심 신고가 국방부에 36명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한 '가습기 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에 의심신고 3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6건 중 21명은 단순 상담에 그쳤으나 나머비 15명은 군 복무 당시 의무 기록 등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와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00~2011년 군 시설과 관련 기관 55곳에서 모두 6종의 가습기살균제 2416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곳, 해군 9개, 공군 8개, 기타 의무부대가 9곳으로 나타났다. 사용 개수는 의무사가 1612개로 65%를 차지했고, 공군 720개(29%), 해군 84개(4%) 순이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당한 장병을 찾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과 관련 서류 발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특조위 등과 협조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 구제절차에 따라 실제 군인 피해자가 나타나 그 피해가 인정되면 군인 본인이나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