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한 무선 이어폰 소비자 피해 경고

‘품질불량’ 불만 42.6% 최대…신뢰 가능한 쇼핑몰 이용 등 주의 당부

  • 기사입력 2019.11.05 14:0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무선 이어폰 구매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회숙,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 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상반기 11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보다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낀 문제점은 ‘품질불량’이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품질불량 관련 불만 건수가 총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이 이었다.

이 중 품질불량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대다수는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처리를 거부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원이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다. ‘15만 원 이상(34건, 31.1%)’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고가 상품으로 양분돼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무선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이용하기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기 △계약 미이행, 가짜제품 배송, 미배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하기 등의 조치를 소비자들이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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