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혁신 정책 추진 상황 점검위해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개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 참석...지자체 격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유 및 현장 적용 애로사항 논의

  • 기사입력 2019.11.07 22: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정책 협의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들 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1차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저감방안 논의, 임금직불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유,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논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➀안전, ➁일자리, ➂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국토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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