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올해 안에 차 살거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가지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52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 정책

  • 기사입력 2019.11.07 23:31
  • 최종수정 2019.11.08 00: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사진출처=정책브리핑)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이 되면 기대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차 출시 및 할인 프로모션 입니다. 
신차 장만을 계획한 소비자라면 연말을 노리는 경우가 많죠. 올 안에 마이카 족이 되고 싶은 분은 이 세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해 안에 차를 장만할 계획이 있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다른 세금도 함께 내려간답니다. 이 혜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수하는 차량에 한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차를 장만하면 자동차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서류없이 카카오페이로 자동차 대리 등록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카톡으로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 하세요.

셋째, 신차 구입부터 세금 및 등록정보, 차량 안전정보 등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365'.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자동차 365' 필수랍니다.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연말에는 신차의 기대감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시기에는 재고가 많아 여러 차량을 비교해보고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점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죠.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