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시제 중 방화 80대 "종중 땅 문제로 홧김에"

범행 후 음독, 생명에 지장은 없어
경찰, 용의자 신병확보, 입원 병원서 1차 조사

  • 기사입력 2019.11.09 00:20
  • 최종수정 2019.11.09 00:3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80대 남성이 시제 중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원인은 '종중 땅' 문제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천경찰서는 8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A씨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인화물질 구입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진과 의견을 조율해 A씨의 퇴원시기를 정하고 8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7일 진천면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5명에게 인화성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80대 종중원 한 명이 숨지고 종중원 10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충북대병원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이 대부분 70~80대의 고령이라 이 중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가까운 친척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다른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종중의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종중원들과 자주 다퉜으며 홧김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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