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관특혜’ 근절 강력 요청..'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 구성
인사혁신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
국세청,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탈루혐의자 세무검증

  • 기사입력 2019.11.09 20: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정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규제방안 및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전관특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력한 방안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전하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방침이다.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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