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유치인 면담제'로 보장해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52
피의자 인권 보호, '유치인 면담제'

  • 기사입력 2019.11.11 20:0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유치인 면담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에요. 현재 이 제도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지난3월부터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9개 경찰서는 서울강남서, 종로서 / 경기수원남부, 경기부천원미서 / 강원춘천서 / 대전대덕서 / 광주광산서 / 대구성서서 / 부산 동래서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은 피의자에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묻습니다.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답니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에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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