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슬라임) 주의보, 국표원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액체괴물 148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붕소, 가소제, 방부제 유해물질 검출

  • 기사입력 2019.11.12 10:2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일명 '액체괴물'(슬라임)에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9년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국표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해 붕소, 방부제(MIT/CMIT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을 조사했다.

슬라임에 대한 유해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발생하며 방부제 성분을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에 따르면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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